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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수집 금지 개인정보 안내
작성일 | 19-08-19 10:13 조회 | 121,420회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시행 : 2019.07.17)에 따라 지원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사양식을 통해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 사용중인 양식 내 수집금지 항목들이 없는지 확인 및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
-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