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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사기 사례(노동부 공지 요청사항)
작성일 | 14-08-27 11:54 조회 | 10,332회
(사례1: 취업자의 개인정보를 제출토록 한 후 대출자금을 편취)
카드발급 업종을 영위한다는 가공의 무역회사인 ○○기획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A씨(여) 등 3인을 채용함. 이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등) 외에,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하고 은행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및 휴대폰 등도 제출토록 요구함. 건네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A씨 등 3인 몰래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총 3천여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하였음(피해규모: ‘14.6월말 현재 3명, 3000만원)
(사례2: 가공의 증권선물(先物)투자회사에 취업조건으로 선물계좌 개설자금을 대출받게 하여가로챔)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직원모집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증권선물계좌(先物計座)를 개설하여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취직과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한 후, 저축은행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이를 가로채었음. 피해자들은 채무상환을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등 큰 피해를 당했음(피해규모: ‘13.10월말 현재 약 700명, 이중 400명이 약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함)
(사례3: 윤락행위의 사업을 목적으로 허위 사업장 명칭 및 업무내용을 게재하며 구직자 모집)
취업사이트에 허위로 사업장 명칭을 등록하고 Bar 서빙 업무 관련 구인으로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간단한 대화와 서빙을 한다는 모집 내용과다르게 불특정 다수의 구직자에게 키스방 등 윤락행위를 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이 확인됨. 이에“구인광고에 거짓된 사업장 명칭과주소, 거짓된 업무 내용을 게재하여 구직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관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 200만원 선고됨.
(사례4: 정규직 모집 구인광고를 하면서 면접시 프리랜스 근무형태로 유도하며 물품판매강요)
정규직으로 구인광고를 게시하였으나, 면접 시 고소득을 보장하며 개인소득업자(프린랜서)로 근무형태를 유도하면서 물품판매 등을 강요하여 구인광고상의 근로조건(근무형태, 급여조건 등)이 구인업체가 실제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사례
(사례5: 창업후 직전 근무회사 명의로 구인광고를 하면서 구인광고에 기재된 임금보다 낮게 제시)
A씨는 B사의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창업하였으나, 퇴사 이후에도 본인 사업장의 구인을 위해 B사 대표의 동의 없이 B사의 명의로수차례 구인광고를 기재하였으며(타 보조금 수급의 조건 충족을위한 것으로 의심됨), 임금도 기재금액보다 낮게 제시하는 등 거짓구인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에 수사의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