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공지사항
“맹인독점법 전 세계 단 하나뿐인 법률이 되다.”
작성일 | 09-01-08 12:33 조회 | 12,940회
“맹인독점법 전 세계 단 하나뿐인 법률이 되다.”
- 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 법 위헌 및 법률 제정 -
▲ 안마 맹인독점조항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합헌판결의 중요 논거
◌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수기요법 독점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무려 6차례나 비시각장애인 수기, 마사지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입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 결국 결론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인의 편을 들어 합헌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 당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선고한 논거 중, 중요하게 지적한 것이 [대만에서도 안마업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독점되어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킨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대만이라는 또 다른 국가도 하나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는 이에 대하여 [대만은 카이로프랙틱과 발마사지 등을 비시각장애인에게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안마 맹인독점조항에 대한 대만 대법원의 위헌판결 선고
◌ 그러나, 우리는 최근 중요한 자료를 입수하였는 바,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는 다르게 대만에서도 안마업의 맹인독점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는 자료입니다.
◌ 즉,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선고하기 하루 전인 2008. 10. 29. 대만 대법원은 오히려 맹인독점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 중화민국(대만) 대법원 ‘석자 제649호’에 따르면, [시각장애자가 아니면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신심장애자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중화민국(대만) 헌법 제7조의 평등권과 제15조의 공작권(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의 자유), 제23조의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3년 내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대만 대법원 위헌판결 사건의 사건요지
대만에서 이용업소를 운영하던 임모라는 사람이 양모 및 종모라는 사람을 고용하여 이용소 내에서 안마서비스를 하게 하였는데, 대만 대북시 사회국은 ‘임모가 시각장애자가 아니면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한 신심장애자보호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모는 2번에 걸쳐 행정상소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대만 대법원이 안마의 맹인독점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 대만 대법원 위헌판결 사건의 판결요지
대만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심장애자보호법은 시각장애자의 근무권리에 대한 보호이지만, 비시각장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금지이므로, 헌법 제7조의 평등권, 제15조의 공작권, 제23조의 비례원칙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그런데, 안마사업은 직업의 특성상, 시각장애자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사회발전 및 안마사업 시장의 확대에 따라 안마사업에 종사하려는 비시각장애자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초래했으며, 시각장애가 아닌 다른 신심장애자도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였다.
◌ 따라서 시각장애자 독점조항은 헌법 제7조의 평등권과 제15조의 공작권, 제23조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비시각장애자의 실업 등의 사회현상을 초래하였다.
▲ 대만 대법원의 국민을 위한 빠른 결정
대만 대법원은 국민들의 직업자유와 안마[마사지]의 산업화를 위하여 2008년 10월 29일 위헌 결정 후 2달도 되지 않은 시점[2008년 12월 19일]에서 안마사협정을 발표하여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의 입장
◌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안마에 관한 맹인독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는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 대만은 카이로프랙틱과 발마사지를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일체의 모든 수기요법을 금지하므로, 우리나라와 애시당초부터 상황이 전혀 달랐다. 그런데, 그러한 대만조차도 안마의 맹인독점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우리보다 하루 먼저 선고하였으므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러한 악법조항을 존치시키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는 단 하나도 없게 되었다.
◌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나 비시각장애인 수기마사지사나 모두 생존권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안마든, 수기마사지이든 모두 수요 자체가 급감하였다. 비시각장애인이 영위하는 수기마사지업소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불법이라는 인식이 퍼져 손님 자체가 거의 없어졌고, 가게를 처분하려고 해도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또한 경제위기와 안마시술소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인하여 대규모 해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맹인독점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선고되었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실업상태에 있다.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므로,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열악한 신분이다. 결국, 맹인독점조항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마, 마사지 시장을 왜곡하여 오히려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 지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의 중요한 이유로 들었던 대만의 사례가 실제로는 위헌으로 종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 판결의 전제에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우리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의 11개 단체가 청구한 새로운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다시 신중하게 집중심리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대검찰청도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단속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하는 이 시점에 우리 비시각장애인 수기마사지사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모두가 삶 자체의 지속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눈밝은 언론인들이 전 국민에게 알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한국피부마사지사협회, 한국마사지샵중앙회, 한국경혈지압협회, 국민건강마사지사협회, 마연성, 아름다운사람들, 한단생체기공협회, 한국수기연합회, 한국스포츠마사지지압협회, 한국건강관리사자격협회 등 총 11개 단체 [예하 27여 단체, 총 38여 단체] 임원진 일동
- 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 법 위헌 및 법률 제정 -
▲ 안마 맹인독점조항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합헌판결의 중요 논거
◌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수기요법 독점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무려 6차례나 비시각장애인 수기, 마사지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입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 결국 결론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인의 편을 들어 합헌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 당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선고한 논거 중, 중요하게 지적한 것이 [대만에서도 안마업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독점되어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킨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대만이라는 또 다른 국가도 하나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는 이에 대하여 [대만은 카이로프랙틱과 발마사지 등을 비시각장애인에게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안마 맹인독점조항에 대한 대만 대법원의 위헌판결 선고
◌ 그러나, 우리는 최근 중요한 자료를 입수하였는 바,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과는 다르게 대만에서도 안마업의 맹인독점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는 자료입니다.
◌ 즉,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선고하기 하루 전인 2008. 10. 29. 대만 대법원은 오히려 맹인독점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 중화민국(대만) 대법원 ‘석자 제649호’에 따르면, [시각장애자가 아니면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신심장애자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중화민국(대만) 헌법 제7조의 평등권과 제15조의 공작권(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의 자유), 제23조의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3년 내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대만 대법원 위헌판결 사건의 사건요지
대만에서 이용업소를 운영하던 임모라는 사람이 양모 및 종모라는 사람을 고용하여 이용소 내에서 안마서비스를 하게 하였는데, 대만 대북시 사회국은 ‘임모가 시각장애자가 아니면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한 신심장애자보호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모는 2번에 걸쳐 행정상소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대만 대법원이 안마의 맹인독점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 대만 대법원 위헌판결 사건의 판결요지
대만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심장애자보호법은 시각장애자의 근무권리에 대한 보호이지만, 비시각장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금지이므로, 헌법 제7조의 평등권, 제15조의 공작권, 제23조의 비례원칙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그런데, 안마사업은 직업의 특성상, 시각장애자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사회발전 및 안마사업 시장의 확대에 따라 안마사업에 종사하려는 비시각장애자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초래했으며, 시각장애가 아닌 다른 신심장애자도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였다.
◌ 따라서 시각장애자 독점조항은 헌법 제7조의 평등권과 제15조의 공작권, 제23조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비시각장애자의 실업 등의 사회현상을 초래하였다.
▲ 대만 대법원의 국민을 위한 빠른 결정
대만 대법원은 국민들의 직업자유와 안마[마사지]의 산업화를 위하여 2008년 10월 29일 위헌 결정 후 2달도 되지 않은 시점[2008년 12월 19일]에서 안마사협정을 발표하여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의 입장
◌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안마에 관한 맹인독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는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 대만은 카이로프랙틱과 발마사지를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일체의 모든 수기요법을 금지하므로, 우리나라와 애시당초부터 상황이 전혀 달랐다. 그런데, 그러한 대만조차도 안마의 맹인독점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우리보다 하루 먼저 선고하였으므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러한 악법조항을 존치시키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는 단 하나도 없게 되었다.
◌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나 비시각장애인 수기마사지사나 모두 생존권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안마든, 수기마사지이든 모두 수요 자체가 급감하였다. 비시각장애인이 영위하는 수기마사지업소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불법이라는 인식이 퍼져 손님 자체가 거의 없어졌고, 가게를 처분하려고 해도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또한 경제위기와 안마시술소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인하여 대규모 해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맹인독점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선고되었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실업상태에 있다.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므로,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열악한 신분이다. 결국, 맹인독점조항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마, 마사지 시장을 왜곡하여 오히려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 지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의 중요한 이유로 들었던 대만의 사례가 실제로는 위헌으로 종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 판결의 전제에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우리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의 11개 단체가 청구한 새로운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다시 신중하게 집중심리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대검찰청도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단속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하는 이 시점에 우리 비시각장애인 수기마사지사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모두가 삶 자체의 지속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눈밝은 언론인들이 전 국민에게 알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한국피부마사지사협회, 한국마사지샵중앙회, 한국경혈지압협회, 국민건강마사지사협회, 마연성, 아름다운사람들, 한단생체기공협회, 한국수기연합회, 한국스포츠마사지지압협회, 한국건강관리사자격협회 등 총 11개 단체 [예하 27여 단체, 총 38여 단체] 임원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