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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업안정법 개정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 23-03-08 05:31 조회 | 11,740회

23년 3월 28일부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8조 제1호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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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3월 28일부터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