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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업안정법 개정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 안내
작성일 | 23-03-08 05:31 조회 | 14,599회
23년 3월 28일부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8조 제1호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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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이전) 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제출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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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3월 28일부터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