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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황종국판사 강연문 요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 06-06-20 02:39 조회 | 10,439회

황종국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강연문 요약 (2006. 6. 17 광운대 경영대학원 강의실)


 


 1. 위헌결정의 요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1항 제1호와 제2호중 각 “앞을보지못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


 


2 의미:


 


 1) 규칙의효력상실-대체 입법이 될 때 까지는 안마사 제도에의한 시술제한 및 처벌없슴.


 


 2) 비맹제외기준 철폐로 일반인의 안마업무 종사가능 입지확보- 기본권회복, 확대 (단 의료 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안마행위는 여전히 의료법 제25조 1항에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음)


 


 3. 문제와 전망 1) 대체 입법의 방향 예상 불투명 안마사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존속하되 일반인의 진입도 허용할 것인지, 어떤형태로든 일반인의 진입을 또다시 제한할 것인지.. 변수- 시각장애인들의 저항, 언론의 오보, 복지부의 어정쩡한 태도, 인기에 영합하는 정당들의 몰지각한 형태- 이모두가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것


 


2) 예상: 일반인의 진입을 종전처럼 금지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에 반하므로 불가능 할 듯. 그러나 어느정도의 차별을 할 가능성은 있음.


 


 3) 의료법 25조의 문제는 변함없이 존속 가. 수기요법중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것 - 의료법 25조에 저촉 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것- 안마사 제도만 해결되면 법적장벽 소멸


 


4. 대책 1) 시각장애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처 필요 신문에 성명서등을 내어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바르게 알리고 정부에 시각 장애인들의 복지를 국가 예산과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에 의하여 올바르고 전진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반 수기요법 종사자들도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안고 함께 가겠다는 결의와 방법을 밝힐것(적이 아니라 동지라는 인식을 하도록)


 


 2) 언론에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시켜 올바르고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유도하는작업필요


 


3) 안마사 제도의 재입법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않도록 의견반영을 위한 신속한 노력필요


 


4)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의 수기가 세계 최고이며 이를 살리는 일이 국가정책적으로도 왜 중요한지, 정부, 국회, 정당, 언론에 홍보해야함


 


5) 근원적으로는 의료법 제25조 1항의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완전한 자유회복


 


 6) 이 모든 것은 수기요법 종사자들의 단합과 정확한 상황인식을 전제로 함.


 


-. 올바른 의식을 가진 수기요법가들을 중심으로, 전국단체를 새로 결성해야함.


 


 -. 민중의술 살리기 국민운동에 동참하여 같이 노력해야 함. 2006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