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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부 성별표시 항목 삭제요청
작성일 | 09-08-05 10:18 조회 | 10,319회
* 노동부의 성별표시 삭제 요청에 따라 성별표시 기재란을 삭제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380개사)
제목 : 구인광고시 남.녀 구분 항목삭제 요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모집과 채용)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 성별구분을 정확히 해놓아야 불필요한 전화를 하지않을텐데?? 법이 그렇다니어쩔수 없네요 ㅠ]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