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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 채용상 성차별적 구인광고 금지요청
작성일 | 17-02-22 02:01 조회 | 34,192회
1. 고용노동부의 협조사항 입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한 성의 모집과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따라서 구인광고를 내시는 업주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어 광고내용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만을
채용한다는 문구를 넣지말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5. 아울러 기존에 등록된 광고도 위의 법률에 위반사실이 있을시에는 수정 보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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