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공지사항
직업안정법 개정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 안내
작성일 | 23-03-08 05:31 조회 | 14,914회
23년 3월 28일부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8조 제1호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않도록,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 게재를 금지합니다.
구인광고 등록시에는 아래 항목을 인증한 회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이전) 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제출한 회원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이후) 마사지클럽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api를 통해 사업자 인증을 완료한 회원
위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3월 28일부터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