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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헌법소원청구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 07-04-03 11:54 조회 | 16,232회

헌법소원청구 안내문

○ 국회는 지난 5.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맹인독점조항을 의료법에 삽입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맹인독점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입니다.

○ 이전의 맹인독점조항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고, 국회 의결 과정에서 5인만이 과잉금지원칙에 찬성하였다는 등의 진실하지 않은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위헌적 사태를 방관하지 않고, 다시 위헌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우리 수기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또한 이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금이라도 패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수기사님들께서 함께 더불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새로운 위헌소송에 임하여, 맹인 안마사협회에서는 결사적으로 위헌결정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집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비맹인 수기사님들의 단결과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직업의 자유의 무게를 조금이라고 가볍게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대하여 우리 모두의 굳건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의 위헌소송은 지난번처럼 일부의 단체장만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수기사님들의 동참하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서 동참할 때, 승소의 확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앞으로, 새로운 법이 효력을 발생하면, 엄청난 단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단속을 당하여 벌금고지가 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에 참가하신 수기사님들은 새로운 위헌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자신의 재판을 연기할 수 있고, 단속 시에도 자신은 위헌소송에 참가하였음을 이유로 강력한 항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헌결정 후, 국가 공인 마사지사 자격증의 기득권을 인정받음에 있어서도, 위헌소송 참가 여부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 직업을 사랑하는 많은 수기사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법인 성실 변호사 박태원 드림

사 건 위 임 계 약 서

1. 위임인은 의료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성실과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2. 법무법인 성실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업무를 처리한다.

3. 보수

가. 착수보수 : 금 50,000원 (부가세 포함)
나. 성과보수(위헌결정 및 불합치결정시 지급하는 금원) : 금 10,000원
2006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상호
연 락 처
주 소

수임인
법무법인 성실
사업자등록번호
119-85-18102

담당변호사 박 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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